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공개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였다. 또한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몫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자기자본 없이 350억원에 대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에 달하는 신주인수권을 지급해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형사처벌 역시 이득 규모에 비례해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약 855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374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 구형과 추징금 약 49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약 194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