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야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회의에서 “2016년 시작해 5년 만에 성과를 낸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진행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의사당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