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의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당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뜻도 전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공조해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함께 참여해 국민께 개정안의 위헌 문제,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의 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입법을 하기 위해 국민 청원을 받는 활동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다분해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며 "증언도 증거도 없었지만 증거를 내놓지 못하니 허위보도 또는 가짜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언론단체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회적 합의 기구는 법안 상정 직전이 아니라 법안 논의 단계에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백신 부족으로 국민의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