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송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일 여·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송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30일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위해 살았는데 (이 지사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 지사가 형에게) 욕을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된 사건을 맡을 수가 있나. 이중적인 삶"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의) 형과 형수에 대한 인권 침해를 당연히 살펴봐야 했다"며 "엄청난 사회 파장이 있음에도 무료 변론을 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이거나 경기도지사 신분이 아니었어도 이 사건을 변호해 줄 의향이 있었겠나"라고 따졌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국민의힘·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건당 (수임료가) 100만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송 후보자는 10년 동안 52건을 수임해 5억76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는데 그중 2건이 100만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2건 중 1건은 기업 등기와 관련된 것이고 1건은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것으로 각각 50만원, 80만원었고 나머지 간단한 가압류사건 등 모든 사건이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라며 "형사 사건같이 중요한 사건에서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1000만원 단위로 넘어간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원 이상일 사건에 대해 (송 후보자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무료 변론 의혹이 일었다.

송 후보자는 "변론을 맡은 사건은 (이 지사의)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것이 사실인지 이 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인지를 두고 다툰 사건이 아니었다"며 "선거방송 토론회와 문답하는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였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론은 이 지사가 요청했고 선임 약정할 때 금액 이야기는 없었다.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수임료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며 "이게(이 사건의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 만약 그때 생각했더라도 저는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민변 관례" 방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여당은 "민변의 관례"라며 방어했다. 사진은 30일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은 "이 지사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건으로 질문 일부만 트집 잡아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공익사건으로 본 것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사건, 정치적 사건, 본인 잘못과 무관한 문제로 법정에 갈 때 연명으로 참여하는 것은 30년 이상 된 관행"이라며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도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마치 대선 토론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국회법에서도 개인의 명예 침해가 명백할 경우 (청문회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질문)들이 제3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제가 도와달라고 (이 지사에게) 들은 최초 시기는 대형 로펌 두 군데서 (이 지사의) 상고 이유서를 다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기 직전 단계"라며 "상고 이유서의 초안을 한번 읽어보고 '이 정도 내용이면 난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진행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민변 회원(변호사)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실무 준비를 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보내준다. 실무를 맡는 변호사가 취합해 대표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업무형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