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나체로 킥보드를 타며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나체 상태로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쏘다니며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성을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남구 길거리에서 여성 B씨를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추행으로 인해 넘어져 손목과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알몸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빌려탄 후 20여분 동안 도심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며 “충동적으로 킥보드에서 내려 B씨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넘어지자 킥보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1일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