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20대 남성 A씨에게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는 A씨 모습. /사진=뉴스1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전문가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에 청구돼야 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9·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B씨(25)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술을 마신 후 의붓딸 C양을 1시간가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도 밝혀졌다. C양이 사망한 후 A씨와 B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B씨와 C양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장모에게 B씨와 C양의 근황을 빌미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성적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A씨에게 화학적 거세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A씨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느끼고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는 상태여야 한다. 더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도 있어야 한다. 검사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최장 15년 동안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현재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전 조사와 이들의 양형 요소를 살피는 판결 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정신감정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