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는 수사관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7시간30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쳤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28분쯤 끝났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어떤 자료를 확보했나” “도시계획국 이외에도 압수수색 했나”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울시청을 떠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2006~2011년)하던 시기와 무관하다”고 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20여개는 오 시장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논란은 파이시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려 하자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던 2006년과 오세훈 시장이 첫 임기 중이던 2008년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이 이뤄진 다음 2009년 건축허가가 나왔으나 파이시티는 2011년 차입금 문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