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 역사의 오점"이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31일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협회는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며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의료계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 반대를 감안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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