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1000억원을 들여 구축하는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이 오는 10월15일이 지나면 위법이 된다.
사업 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까치온 사업이 동력을 잃으면서 태양광, 사회주택 사업과 함께 '박원순 지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까치온은 서울시 주요 거리, 광장, 공원, 산책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로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다. 서울시가 내년까지 투입하는 예산만 1027억원이다.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다며 지난해 5개 자치구에 구축했고 2022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월15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까치온은 사업을 접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에 10월15일까지 까치온 사업 시정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10월15일 전까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통신사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경 때까지만 해도 과기부와 협력하면서 조금 희망적인 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야당에서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령 개정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10월15일까지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까치온 사업을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대안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위탁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아직 법령 개정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 중이지만 뚜렷한 방안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기한이 45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하는 과정도 간단하지는 않다. 기관통신사업자는 자본금 50억원과 기술인력 5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10월15일까지 서울디지털재단에 예산을 반영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현재 5개 자치구에서 9개월 동안 시행한 까치온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까치온 이용 현황과 품질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중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데다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인데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기부와 협력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대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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