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민원인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확정해 내부 공지했다. 이행계획은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것으로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도 반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건수가 2018년 110만건, 2019년 125만건, 2020년 129만건, 올해 7월까지 70만건 등 매년 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계획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Δ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 Δ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체계 개선 Δ행정업무 관련자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추진방향을 세웠다.
먼저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원실 내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민원실 내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조작은 금지한다.
또한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파쇄기를 설치하고 유출 위험 안내문을 부착한다. 버려진 민원서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성 민원의 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일반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인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제출하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로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 따르면 한 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해당업체에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를 권고했고, 민원인이 해당업체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에도 민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각 기관이나 부서는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이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체계는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 한다.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해 미등록 PC에서 정보시스템 접속, 오·남용 의심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경고메시지를 전송한다.
서울시는 또 비밀번호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지난해 미성년자와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되며 이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담당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기간제 근로자 등 민간 계약 근로자 혹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적발 시에는 전자정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준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다"며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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