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에게 시험 정답을 미리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암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일 마무리된다. /사진=뉴스1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에게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1일 오전10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쌍둥이들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4시간 정도 이어진 뒤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의견 개진, 쌍둥이 자매의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쌍둥이 자매의 1년 동안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