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법원이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을 투약하고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초범인 점과 만 8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허브합성대마와 메틸페니데이트(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각성을 일으키는 약물) 등 마약류 취급자만 다룰 수 있는 약물을 자격 없이 취급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지인 B씨 거주지에서 B씨와 함께 허브합성대마를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메틸페니데이트 가루를 B씨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편의점에서 샴푸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 5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다른 매장에서 향수 등 1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큰 범죄”라며 “A씨는 마약 범행으로 수사받는 도중 절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피해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A씨가 만 8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