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이 도로에서 정차한 후 차문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6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로에서 정차 후 차문을 열어 주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해 운전자를 사망케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3시10분쯤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한 후 동승자에게 차문을 열도록 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도로 위에 정차했다. 이후 동승자에게 차문을 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B씨가 열린 차문과 충돌했다. B씨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10일 뒤인 지난 3월22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사고는 피고인뿐 아니라 동승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