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협상이 타결했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왼쪽)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한 시각을 5시간 남겨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를 벌였다. 2일 오전 2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의였다. 당초 지난 1일 밤 9시로 예고된 협상 결과 발표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다시 2일 오전 2시로 두 차례나 연기될 정도로 양측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의원 83%가 (합의안에) 찬성했다"며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2개 안건 중 17개에서 의견을 좁혔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간호사대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과제와 같은 안건은 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 막판까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이 드는 정부 사업은 당·정협의회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와 총리실에서 해당 정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기도 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중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9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종별 인력 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같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사태를 겪었다. 당시 경험이 이번 합의를 이끄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의료노조 측도 정부 합의안에 100% 만족하진 못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