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은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아내와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공주시 신관동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아내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심하게 다투다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만에 공주시 신관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