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벌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신 회장의 승리로 종결됐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사이 주주 사이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ICC 중재재판은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중재 판정부는 전날(6일)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며 이것이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을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2년 교보생명은 대우인터내셔널과 캠코 보유 지분 처리 과정에서 2015년 9월까지 상장을 조건으로 내걸고 어피니티와 IMM PE 등 FI에 24%의 지분 매각을 단행했다. 당시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는 5조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가 ICC 국재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맞서 신 회장은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끔 적용했다며 작년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검찰은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허위 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