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자료사진>. 2018.7.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지난달 18일 8차 회의 당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A중령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 여부 등 심의위의 결정사항은 이날 오전 중 공개될 예정이다.

전 실장은 공군 검찰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난 3월 발생한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수사 지휘·감독 등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군 검찰의 초동수사 부실, 그리고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공군 법무실 소속 법무관의 부실 조력 등에 대한 책임이 전 실장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해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토록 해왔다.

고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고(故) 이모 중사 분향소. 2021.7.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와 관련 지난 6월부터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국방부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신고 과정에서부터 가해자 장 중사를 비롯한 부대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장 중사와 노모 준위 등을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는 재판 당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보복 협박 등 다른 혐의는 부인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 1년 전쯤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단 혐의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7월9일 이 사건 관련 중간 수사발표 때까지 22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한 데 이어, 이후에도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 입건했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그리고 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 성추행 사건 수사 및 그 지휘·감독과 관련된 피의자들 중에선 아직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달 중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