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는 이날 "건설기계 임대차제도가 10년 넘었지만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설현장에 있어야 할 회원들이 수개월째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건사협에 따르면 올해 2월 S 골프코스 조성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료 체불로 건설기계 회원 약 100여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하청업체는 장비대와 운영비, 이익금 등 27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사의 주체자는 서남해안레저의 특수목적법인인 P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해안레저(주)는 전남도, 한국관광공사, 서남해안 레저가 일정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법인이다. 서남해안레저의 모회사가 P회사다.
서남해안레저의 법인인 P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하청사로 J건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2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정했는데 공사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건사협은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구두상으로 36억원에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고, 하도급을 받은 J사 대표가 올해 2월부터 발주처에 계약서 체결을 요청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도급위반의혹도 일고 있다.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관급과 민자를 포함해 의무적으로 발행토록 건기관리법 22초 1항에 규정돼 있다.
또 미발급시 건산법 82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미만 과징료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 있지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건사협은 ▲건설기계 임대차 작성여부 ▲임대료 1일 가동시간 및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여부 ▲경미한 위반행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계약서 미작성 건설사 규정에 따라 과태로 부과조치 ▲ 체불민원 전담반 설치 와 관련해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사협 관계자는 "기성금지급 약속은 수차례 했지만 공사가 거의 끝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대출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대출을 받기 위해 J건설사와 지난 6월 1일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근래에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했던 추후 공사금액을 가지고 하도급 업체와 정산을 빌미로 몇 개월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사협 관계자는 "골프장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도급사 몇개가 파산해야 하고 건설기계인 수백명의 가정 경제가 파탄난다"며 불공정거래 개선을 촉구했다.
시행사 P사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계약서를 안쓴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6월 2일 계약서를 썼다. 늦어진 것이다. 계약서를 안써준 것이나 써달라 말하지 않은 쪽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비대금 늑장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장비대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계약보다 추가 작업에 대해 의견이 상충돼 3기관을 통해 물량감정을 통해 정산을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도에서 할 수있는 일은 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 원만히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지만 (사업자에)강요는 하지 못한다"면서"하청업체가 전문건설업이어서 하도급법 위반사항은 시군에서 단속한다"고 말했다.
서남해안레저의 법인인 P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하청사로 J건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2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정했는데 공사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건사협은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구두상으로 36억원에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고, 하도급을 받은 J사 대표가 올해 2월부터 발주처에 계약서 체결을 요청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도급위반의혹도 일고 있다.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관급과 민자를 포함해 의무적으로 발행토록 건기관리법 22초 1항에 규정돼 있다.
또 미발급시 건산법 82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미만 과징료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 있지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건사협은 ▲건설기계 임대차 작성여부 ▲임대료 1일 가동시간 및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여부 ▲경미한 위반행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계약서 미작성 건설사 규정에 따라 과태로 부과조치 ▲ 체불민원 전담반 설치 와 관련해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사협 관계자는 "기성금지급 약속은 수차례 했지만 공사가 거의 끝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대출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대출을 받기 위해 J건설사와 지난 6월 1일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근래에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했던 추후 공사금액을 가지고 하도급 업체와 정산을 빌미로 몇 개월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사협 관계자는 "골프장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도급사 몇개가 파산해야 하고 건설기계인 수백명의 가정 경제가 파탄난다"며 불공정거래 개선을 촉구했다.
시행사 P사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계약서를 안쓴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6월 2일 계약서를 썼다. 늦어진 것이다. 계약서를 안써준 것이나 써달라 말하지 않은 쪽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비대금 늑장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장비대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계약보다 추가 작업에 대해 의견이 상충돼 3기관을 통해 물량감정을 통해 정산을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도에서 할 수있는 일은 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 원만히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지만 (사업자에)강요는 하지 못한다"면서"하청업체가 전문건설업이어서 하도급법 위반사항은 시군에서 단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사협은 이번 도청집회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항의집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사협은 정부 인가 단체로 전국17개 광역시도, 162개 시군에 회원수가 2만 6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