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2012년 6억원 ▲2013년 20억원 ▲2014년 36억원 ▲2015년 30억원 ▲2016년 22억원 ▲2017년 33억원 ▲2018년 37억원 ▲2019년 103억원 ▲2020년 158억원 ▲2021년1~7월 112억원 등 총 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12년 10억원 ▲2013년 31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43억원 ▲2016년 25억원 ▲2017년 36억원 ▲2018년 39억원 ▲2019년 77억원 ▲2020년 66억원 ▲2021년1~7월 87억원 등 총 462억원에 달했다.
유동수 위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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