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언론과 이 지사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사진은 이 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3일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 현장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이 내놓은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에 대해 비판 보도를 낸 언론에 반박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불거졌다. '국민의 돈으로 생색내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사의 방침으로 경기도는 오는 10월 중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통행료 공익 처분 형식으로 무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익 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필요한 지자체가 보상금을 주고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약 2000억원을 들여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했다. 경기도 측은 국민연금에 줄 보상금액을 2000억원대로 추산한다. 보상금액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하며 경기도민과 3개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지사 찬스" VS "사실과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내놓은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비판 보도를 한 매체를 향해 엉뚱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지난 6일 일부 언론에서 "이 지사가 대선 경선 중 무료화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지사 찬스' 논란이 커졌다. 당장 공익 처분이 확정되면 1000억원이 넘는 도비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치권과 금융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유력 대선 주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빼먹을 게 따로 있지, 국민연금을 빼먹냐"고 지적한 점을 인용해 이 지사가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무시한 채 도민의 무료 통행이라는 정치적 슬로건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 비판보도에 엉뚱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엄연한 공공재로,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주식회사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언급했다.

또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