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만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그룹홈 등을 떠나야 했던 서울시 '보호종료아동'들이 1년 더 시설에서 머물 수 있게 됐다. 퇴소할 때 받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을 목표로 관련 전문가,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자립지원요원 등의 의견을 담아 수립했다.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이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종료 기간을 만18세에서 만19세로 1년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 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 기간 연장은 우선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희망하는 민간 아동양육시설부터 시범운영하고 2023년에는 시내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확대한다.

2002년 이후 동결됐던 자립정착금은 현실화하고, 금융교육을 의무화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 사용계획 수립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시 50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다.

경계선 지능 아동, 무연고 아동에게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연간 50명에게 매월 20만원을 적립해줄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후원물품을 '안심꾸러미'로 제작해 연 2회 보호종료아동에게 배송하는 사업도 내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부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203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와 입주시 환경개선비 50만원도 지원한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 그룹홈'은 내년까지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자립형 그룹홈은 서울시가 무상임대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 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종합검사 및 집중치료를 지원하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립캠프'를 올해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확충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요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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