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인 시설 때문에 자녀가 도둑이 됐다는 글이 올라와 비판을 받았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합의금을 지불한 부모가 사람이 없는 시설 때문에 자녀가 도둑이 됐다는 글을 써 비판받았다.
지난 3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인편의점 절도'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본인을 12세 자녀를 둔 부모라고 소개했다. 글을 통해 그는 무인 편의점 때문에 자녀가 도둑이 됐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아이가 법원에 다녀왔다"며 "6개월 전 무인편의점 절도 혐의"라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안 줘도 되는 합의금 30만원을 줬다"며 "CCTV 확인 결과 1500원짜리 젤리 등 절도금액은 3~4만원 나왔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일단 자녀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아르바이트생 쓰라.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 부추기지 말고"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게가) 자판기 식이었고 우리 아이가 자판기 뜯었으면 이런 글 안 쓴다"고도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의 집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거냐"고 반응했다. 이들은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글쓴이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