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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강수련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검찰·경찰·언론계 등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입건자 8명 중 7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송치한 1명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 차량을 무상대여받은 혐의를, 이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학원 수강료 및 수산물을 받고 수입 차량을 무상대여받은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수수 혐의,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대여와 풀빌라 접대 수수 혐의, 정모 TV조선 기자는 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혐의, 이모 중앙일보 기자는 고가 수입차량 무상대여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를 제외한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수산물, 벨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금품수수 가액이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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