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를 앞둔 항공·여행업계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사진은 추석을 앞두고 한산한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뉴시스
항공·여행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조치인 만큼 불안감은 여전하다.
17일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연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여행 등 15개 업종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연 27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당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은 연 180일이었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자 이를 270일로 연장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연장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숨통은 다소 트이게 됐지만 연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만큼 당분간 업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