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
국정감사가 다음달 막을 올리는 가운데 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과 해운업계의 담합 문제를 화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권영수 LG 부회장, 김학동 포스코 사장, 이강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농해수위는 이들을 상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은 1293억원이다. 여야는 2015년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총 1조원의 민간기부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농해수위는 해운업계의 담합 문제도 국감에 올린다. 해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꺼낸  56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카드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가격(운임) 담합을 벌였다고 봤다. 국내 선사는 ▲HMM ▲SM상선 ▲장금상선 ▲동영해운 ▲범주해운 ▲동진상선 ▲남성해운 ▲팬오션 ▲천경해운 ▲고려해운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이다. 

해운업계와 공정위는 각각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을 앞세워 공방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라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운업계는 해운법 29조 1항에 따라 공동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