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조가 자회사 전환 등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의 통제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에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퇴거를 명령했다.

법원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제3자가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통제센터를 출입하지 말 것도 명령했다. 현대제철이 제기한 '퇴거 요청을 불이행 시 비정규직지회는 1일당 1000만원, 조합원 10명은 1일당 각 100만원 지급'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달 23일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는 등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당진제철소의 통제센터는 에너지관제실과 유틸리티 관제실, 생산관제실 및 제철소 전체 PC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등 중요 시설이 모여있는 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산업보건안전을 총괄하는 안전환경센터, 제철소 설비 이상 방지 정비센터를 담당하는 조직도 근무하고 있다.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530여명으로 이들은 현재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원격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