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검증도 제도화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27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 수립·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심사·선정 기준,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해야 한다.
공모전 응모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시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공모전을 여는 행정기관은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부정행위 공개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안부는 공모전 실시 이후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지침 운영을 통해 개선·미비점을 보완해 공모전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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