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파산한 개인과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서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개인과 법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이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수다. 이는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의 4만5642건보다 4737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만4417건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법인파산은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069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9년 930건 대비 138건이 늘었다. 법원은 이중 875건의 법인파산을 인용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들 중 면책을 접수한 경우도 증가했다.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 잔여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면책 접수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올해 4만946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4만4853건보다 4614건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지난 2019년 9만2587건보다 6043건 줄었다. 빚을 갚을 수입도 없어 개인회생조차 포기한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