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증거물 분석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증거물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조씨는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조씨는 앞서 지난 9일 공수처에 휴대전화 2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해왔다. 조씨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받았다는 문제의 고발장 다운로드 기록과 당시 김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도 들어있다.
조씨의 휴대전화에는 조씨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2020년 4월3일과 8일에 고발장을 내려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상태지만, 대화방 화면을 캡처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13일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폰과 테블릿PC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조씨를 앞으로 2~3차례 더 불러 추가 포렌식 작업과 함께 증거물 분석 절차를 마무리하고, 참고인 소환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지시로 고발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성명불상의 검사'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으로 열람한 검찰 관계자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조사에 앞서 김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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