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것이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해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과 미래통합당 합류 중도청년정당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범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고 검찰 관계자가 청탁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 24일 제보자가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와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 내용, 신고 기관, 신고 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춰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해고나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와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도 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