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를 두고 시작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싸움이 2차전에 본격 돌입했다. /사진=로이터
망 이용대가를 두고 시작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싸움이 2차전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6월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SK브로드밴드가 후속 조치에 돌입하면서다.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기각 판결했다.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협상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 계약 체결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CP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후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오롯이 이용자에 대한 ISP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SK브로드밴드가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반소문을 받게 되면 추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이용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