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10일 연속으로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식이나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 및 카페 운영 시간은 현행대로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유지…식당·카페·가정 한해 6명 모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4일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를 그대로 유지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인다. 다만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장소는 식당과 카페, 가정뿐이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다. 기존 방역수칙은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에는 2명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사적모임 인원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 중이다.
3단계 이상 지역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결혼식 식사 없이 99명→199명…돌잔치 최대 49명까지 허용
전날까지 결혼식 참석 인원은 거리두기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했다.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면 49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도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했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 인원(경기 인원 1.5배)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실외 스포츠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식당·카페 운영시간·인원 제한에 대해 의견이 많았다"며 "사적모임 완화는 2주가 지난 뒤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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