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00% 손실보상을 ㅛ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확정됐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 동안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다 두텁게 보상할 방침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업종별로 상이하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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