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일부 교수와 동문이 지난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사진=뉴스1
국민대 일부 교수와 동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학교 교수 76명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대가 김씨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예비조사위원회가 연구윤리 규정의 법적·행정적 기준에 매몰돼 더 중요한 연구 윤리의 가치를 저버렸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대와 재학생·동문·교직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교수회가 김씨 논문 부정 의혹 대응 방안과 관련해 진행한 투표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예정에 없던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등 파행적 운영으로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투표의 기준과 과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국민대 졸업생 일부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학교 당국에 조건 없는 논문 재검증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김준홍 비대위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비대위 논의 결과 학교 측의 일부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검증 약속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11월3일까지 답하기로 한 '논문 재검증 계획'은 이미 지난 7~8월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도 남을 만한 사항인데 또 시간을 연기한 이유가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도 박사학위를 위해 내놓은 3건의 논문에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은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다른 학술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대는 당초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 관련 자체 조사와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김씨 논문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국민대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보내는 공문에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조사에 대해 다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