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사건'과 관련해 직원 2명이 마셨던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있던 물을 마신 뒤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현재까지 (독극물 성분이) 확인된 게 없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A씨와 B씨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B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 1차 소견은 A씨와 B씨가 마신 물이 들어있던 생수병을 조사한 결과다.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사건 발생 뒤 이튿날인 지난 19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C씨가 지난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C씨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에서 독극물 관련 검색기록이 확인돼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회사에서 2주 전 탄산음료를 마신 한 직원이 쓰러진 사건도 C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주 전 사건 당시 음료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독성 화학물질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해장 물질은 A씨 자택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나 살균제 원료로 섭취하면 구토나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