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25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지사에게 공모지침서를 직보한 게 맞나'라는 취지의 기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직보했다는 게 잘못된 진술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2015년 이 지사에게 공모지침서를 직보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변호사가 "성남도공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발언했다는 진술을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사업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공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했다.
검찰은 우선 정 변호사가 이 지사에게 직보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당시 민간업체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 출석으로부터 약 10분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그는 조사실로 올라가는 승강기에 탑승해 문이 닫히기 전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밤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어제 한마디 했다가 검찰에서 혼났다. 농담이다" "나중에 커피 한잔씩 사주겠다"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변호사의 직보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직접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