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이 오랜 기간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관련 자료를 보면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사찰임을 알 수 있다"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서는 안되며 강력한 손해배상으로 권한 남용을 처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자료를 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게 재판부가 문서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국정원법이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 점,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조한 점, 박지원 국정원장이 불법사찰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된 측면이 있고 사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은 법리상 허용될 수 밖에 없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