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다투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9월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 하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오후 2시50분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에 대해) 집착하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했고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했다"며 "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고 허가받지 않은 도검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전과도 없었다"며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며 안타까워 한다"고 재판부에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구속기소 이후 총 7번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아내와 장인이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 집을 찾아왔을 때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는 집에 보관 중이던 길이 1m짜리 일본도(장검)로 확인됐다. 목격자인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