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1일 나온다. 같은 날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과 강훈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개를 운영했다.
문형욱은 그 과정에서 채팅방 회원들이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 전송했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또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해 상해를 입히고,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 2심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4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 등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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