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 커뮤니티에 트럭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를 치고 갔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후 트럭기사를 향해 많은 비판이 잇따랐다. 왼쪽 사진은 아이가 후진하는 트럭에 부딪히기 직전 장면. 오른쪽 사진은 사고 후 한 여성이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횡단보도에서 트럭이 조카를 치고 간 사건과 관련해 삼촌이 추가 글을 남겼다. 삼촌은 "(영상에서 조카를 챙겨준) 여성이 트럭 기사가 그냥 가려고 해서 '전화번호라도 받아야 하지 않냐'고 얘기해 (조카가) 명함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0일 '인도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조카를 깔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사고를 당한 아동의 삼촌이라고 밝혔다.

글에 포함된 영상에서 한 트럭이 후진하다 하늘색 점퍼를 입은 아이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아이가 앞으로 움직여 더 큰 사고는 나지 않았다. 이후 한 여성이 아이를 향해 뛰어와 상태를 살필 때 트럭기사도 운전석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갔다. 

글쓴이는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이러고 애한테 명함만 주고 (트럭기사가) 그냥 갔다고 한다"며 트럭 기사가 조카를 살피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트럭을 향해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삼촌은 해당 글에 추가적으로 글을 남겼다.

삼촌은 "저기 뛰어오는 여자는 지나가던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누나였다고 한다"며 "그분이 아저씨가 그냥 가려는 거 '전화번호라도 받아야 하지 않냐'고 얘기해서 (조카가) 명함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삼촌은 해당 사고 영상을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분석하고 다뤘다며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가 적용되든 안 되든 민식이법은 적용이 되기에 처벌엔 별 차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경찰 쪽에서 뺑소니를 적용 안 할 거 같다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