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명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고 말하며 약 18억을 가로챈 20대가 22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입명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고 한 뒤 십수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수입명품을 싼 가격에 구매해주겠다고 속이고 6명에게 18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본인을 수입명품 전문 거래업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명품을 저렴하게 대신 사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A씨는 가상의 회사와 인물을 만들어 놓고 SNS에서 1인 3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의심하면 A씨는 친구나 가족에게 가상의 인물을 연기해달라고 하며 범행을 이어 갔다.


A씨는 유명 명품 매장을 경매로 인수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가상 인물을 만들고 친구나 가족에게도 연기를 부탁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