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배달원이 속옷을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폐쇄회로화면)에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5일 SBS보도에 따르면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개인 CCTV(폐쇄회로화면)에 포착됐다. 영상 속 A씨는 7층과 8층에서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걸어다녔다. 그러다 복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 잠시 멈칫 하더니 뒤로 돌아 바지를 올렸다.

개인 CCTV를 보유하고 있던 여성은 SBS를 통해 "상의까지 올려서 잡고 걸어다니더라"며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배송업체인 쿠팡 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쿠팡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지만 A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쿠팡 측에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자 쿠팡 측도 배송을 위탁받은 아르바이트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A씨 아내를 즉각 업무 배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