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주택조합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에게 감금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비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김포의 한 주택조합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에게 감금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비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 사우동 도시개발사업비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비대위 측 변호사 입회하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휴대전화 2대와 서류 등을 압수했으며 휴대전화 2대의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주택조합장 A씨는 지난 7월29일 비대위 조합원 사무실에서 약 10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5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조합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비대위 사무실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끝냈고 비대위 관계자도 불러 조사 중"이라며 "현재 혐의 등 결론이 나온 게 없어 어떤 내용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