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군 부대가 3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 동안 휴가를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부대가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 동안 휴가를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지난 6일 육군 한 병사가 제보 글을 보냈다. 병사는 육군 6사단 포병여단 예하 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단은 3차 백신 접종 기간 동안 휴가를 안 나가는 것을 권장하는데 우리 대대에서 12월7일부터 1월21일까지 휴가를 전면 통제했다"며 "정말 긴급하고 위독한 상황에서의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희망 여부와 상관없다. (백신을) 맞기 싫은 사람도 통제시켰다"며 "백신 희망 여부 역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면 동의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맞는다고 보고가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사는 백신 접종 후 경과를 보는 시기를 통제하는 것은 이해하나 접종 10일 전부터 민간인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가둬놓고 백신을 맞추는 게 인권을 존중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 그저 노예가 된 느낌"이라고 전했다.

병사는 다음해 1월21일부터 휴가가 가능해도 그 다음달 예정된 혹한기 훈련을 준비해야 해서 휴가가 통제될 것이라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6사단은 "부대는 항체생성 기간 등을 고려해 장병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차 백신 접종 전·후에 휴가자제를 권고했다"며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휴가 통제', '동의 없는 백신 접종' 등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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