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무조정실 남성 사무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사무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동료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모습을 본 다른 직원이 신고하며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 중이다.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특정 부위 사진이 약 100장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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