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증 제도를 악용해 고발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사진은 국회 의원회관 방문자 접수처. /사진=뉴스1
전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증 제도를 악용해 고발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여부를 조사했지만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대관 업무를 보던 A씨가 국회 출입기자에게 발급해주는 출입증으로 국회를 드나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선 방문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A씨는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국회 출입 기자 제도 조건을 충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는 A씨를 고발하고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며 1년간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A씨가 사표를 내자 삼성전자는 사표를 수리하며 "(A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