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부모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한 유튜버가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19년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부모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1심보다 감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버 A씨의 방송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로 파급력이 있어 언제든지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전했다.


다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하고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런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형량을 정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정 배경 관련해 '김군 부모가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다 뒤집고 난리 쳤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 김군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과 5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피해 아동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기간 및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