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논란에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논란에 대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한 질문에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이며 그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이성윤 수사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 부분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그건 김오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지난 7일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관련 진상조사나 공수처 수사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사필귀정이 눈에 띄기보다는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더 눈에 띈다"면서 "사필귀정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자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