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커진다. / 사진=뉴스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한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여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주주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대립적·투쟁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구조조정을 비롯한 민감한 경영현안에 노동자 대표의 반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도 크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 5개 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회 기재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