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북 소재 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30대 소방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23일 밤 11시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승진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북소방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승진 제한 등 인사 관리를 강화한 상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징계 처분 후 다음 인사에서 하향 전보된다. 이어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나도 한 차례 부적격 처리되고 연고지 희망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